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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했는데 ‘월세’…43억 챙긴 공인중개사
2019-03-05 19:51 뉴스A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전세금을 수십억 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층이 많았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보증금 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경기도 안산에 신혼집을 얻은 김모 씨,

그런데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가 많이 밀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 500, 월 40만원의 월세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모 씨 / 피해 임차인]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내가 진짜 집주인이고, 너 지금 사기당한 거라고. 2주일을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죠."

계약 전 전화통화에서 "계약 당일 일이 생겼으니, 공인중개사에게 대신 전세금을 보내라"고 했던 집주인,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2015년부터 100여 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세금 사기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차인에게 전세계약금을 받은 뒤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을 맺었다며 보증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부는 4년 간 43억 원의 차액을 챙겼습니다.

10여 년간 같은 곳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인지도가 높아지자 범행을 계획한 부부,

[성하윤 / 피해 임차인 대표]
"주변 오피스텔이 6~7개 건물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 계약이 어렵다 할 정도로 많은 물건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요."

집주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월세의 일부분을 대신 납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부부를 불구속 입건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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