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한유총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가 최종 취소되면, 한유총의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한유총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가 최종 취소되면, 한유총의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