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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제자 성추행 후 “연인 사이”…교사 법정구속
2019-03-05 19:59 뉴스A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죠.

비슷한 사건에서 최근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A 씨는 SNS를 통해 7년 전 중학교 교사가 14살이던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 교사가 아직도 교단에 있는 걸 보고 결심했다"며 "교사가 1년간 자취방이나 승용차로 불러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가수를 꿈꾸던 A 씨에게 통기타 연주를 가르쳐주며 친분을 쌓은 뒤 6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해당 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교사는 법정에서 "학생과 연인사이였다"며 "학생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서적으로 미숙한 A 씨가 18살 많은 교사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재련 / A 씨 변호인]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운 상황에서 가해자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법원은 "A 씨가 재학 당시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는 A 씨 친구들의 법정 증언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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