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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SK·현대 3세, 집행유예 석방…CJ 이선호 ‘심사 포기’
2019-09-06 20:19 뉴스A

대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CJ와 SK, 현대그룹 3세에게는 오늘이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대마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변종 대마를 흡입한 SK와 현대그룹 3세들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4월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 씨.

[최모 씨 / SK가 3세]
"(액상 대마 구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 "

[정모 씨 / 현대가 3세]
"(마약 구매,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 "

법원은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된 지 넉 달 만에 석방된 겁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 2천만 원어치를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초까지 대마초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함께 흡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같은시각 다른 법정에서는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도 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새벽 미국발 항공편을 통해 젤리형 대마 등 변종 마약 수십여 개를 몰래 반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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