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3살 아이 잡아당겨 탈골…보육교사 버젓이 ‘근무’
2019-11-06 19:31 뉴스A

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가슴 아픈데,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불안하신 분들 많을겁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세살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탈골시켰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CCTV 영상에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이 교사, 아직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다해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팔을 세차게 잡아챘더니 아이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손을 잡고 질질 끌고다니는가 하면, 누워있는 아이의 다리를 손으로 밀쳐냅니다.

테이블 밑에서 못나오게 막기도 합니다.

잠시 후 아이가 오른 팔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한참 뒤 병원으로 옮겨져 팔꿈치 탈골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할머니]
"세상에 애가 팔이 아파서 축 늘어져 있는데도 병원 응급실에 빨리 데려갈 생각을 안하고 3시간을 방치한거지."

경찰에 신고한 보호자는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육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버젓이 근무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정상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서울의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맡긴 어머니는 아이들 몸에 지속적으로 멍이 생기자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CCTV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고장나서 버렸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버릴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버린 거잖아요."

이 어린이집은 CCTV 설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만 원만 낸 뒤 정상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집 CCTV 위반 건수는 2년 만에 7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5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 번의 학대만으로도 문을 닫게 하는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한효준 김명철 김찬우
영상편집: 이혜진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