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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하야’ 전단지 뿌리던 女 수갑체포…과잉진압 논란
2020-03-04 20:22 사회

대통령 하야 요구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년 여성을 경찰관 3명이 제압하는 영상입니다.

경찰은 뒷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잉진압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1인 시위 현장입니다.

중년 여성이 발길을 멈추고 무언가를 꺼내 듭니다.

손에 들린 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입니다.

[현장음]
"전단지 같아요. 2월 29일에 모이자고…"

잠시 뒤 근처에 있던 경찰관과 여성 사이에 실랑이가 시작되더니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경찰관]
"(신분증 제출) 3회 요구했습니다.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남성 경찰관 세 명이 50대 여성을 바닥에 엎드려놓고 몸을 누르며 뒷수갑을 채우자 주변에서 항의가 쏟아집니다.

[현장음]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여자 경찰을 불러!"

경찰은 여성이 소란을 피우고도 신분증 제출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해 체포했다고 설명습니다.

경범죄 피의자라도 주거지가 불분명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따랐다는 겁니다.

손을 몸 뒤로 해 뒷수갑을 채운 것도 체포 과정에서 여성이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내리찍고 멍이 들 만큼 팔을 깨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경찰관을) 휴대폰으로 찍고 물어뜯고 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제 자꾸 그러니까."

하지만 경찰권 행사는 위협 제압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호선 /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
"(영상 속) 경찰관들의 무력이 일반 시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거든요. 과잉진압이죠."

또 당시 소리를 지르며 시위를 한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여성에게만 경범죄를 적용한 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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