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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만취해 심신미약” 항변
2022-03-15 19:40 뉴스A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1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예상했던대로 만취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에 들어서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지난 2020년 11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심신 미약 상태였던 건 어떻게 증명할 계획이신가요?)….
(택시기사한테 합의금 1천만 원은 왜 주셨는지)…."

이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도록 요청한 혐의입니다.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지난 2020년 11월)]
"(여기 내리시면 돼요?)
이 ○○○의 ○○."

이 전 차관 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에 있고 상대방이 누군지 인식 못할 만큼 만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극히 미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폭행 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택시기사가 자발적 동기로 지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서울변호사회는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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