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해야할 감사관의 비리는 다른 공무원 비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감사원 감사관이 코스닥 상장 심사에도 관여해 뇌물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5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감사원의 김모 서기관.
김 서기관은 경기도 평택의 포승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한 '우양에이치씨'에서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사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도 김 서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품을 받은 대가로 상장에 힘을 써 준 것입니다.
김 서기관에게 금품을 준 우양에이치씨는 평택 포승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49% 지분을 가진 대형 플랜트 제작 회사.
이 회사는 2008년부터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지만 2010년까지 3차례 고배를 마셨습니다.
결국 2012년, 4번째 시도에 성공했는데 이때 김 서기관이 상장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김 서기관은 상장과 관련이 있는 한국거래소를 감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할 감사관이 오히려 피감사 기관의 비리를 부추긴 것입니다.
검찰은 김 서기관 외에 상장 심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서기관에게 뇌물을 준 우양에이치씨 대표는 140여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고, 이 회사의 코스닥 상장 폐지 여부도 곧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