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재용 담당 부장판사 바꿀 이유 없다”
2017-03-16 19:25 뉴스A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재판부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 일가와 깊은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줄 것인지, 무죄를 줄 것인지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 책임판사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곧바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임 씨가 1975년 정수장학회에서 이사로 일하면서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났고,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을 소개시켜준 것은 사실이지만, 후견인 역할을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임 씨가 정수장학회를 떠났고 최순실 일가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 뇌물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백서연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