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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덜 주려고…벼룩 간 빼먹는 ‘시간꺾기’
2017-05-07 19:53 뉴스A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조기 퇴근을 강요하는 업주들도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이것만은 바꾸자' 일곱번째 시간.

벼룩의 간을 빼먹는 업주들의 횡포, 이른바 '시간꺾기' 실태를 변종국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콘텐츠 유통업체에서 하루 8시간 사무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27살 김모 씨.

근로계약서에 적힌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라는 지시를 1주일에 2~3차례 받았습니다.

[김모 씨 / 아르바이트 근로자]
"4시쯤 돼서 낮에 일찌감치 회식하러 갈래? 술 마시러 갈래?”

약정한 시간보다 일을 적게 시키는 이른바 '시간꺾기'로, 김 씨는 입사 전에 보장받았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김모 씨 / 아르바이트 근로자]
"하루에 2시간씩 빠지는 일수를 한달에 10번 정도 빠졌어요. 사실상 20시간이고 월급의 20~25% 정도 줄어드는 15~20만원 정도 빠지니까."

[변종국 기자]
"늦은 시간 까지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업종에서 '시간꺾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일부 업주들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조기 퇴근시켜 임금을 깎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대신 뒷처리를 마무리하겠다며 조기퇴근을 강요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최모 씨 / 아르바이트 근로자]
"생각보다 많이 손님이 없으면 먼저 퇴근 하라고. (퇴근) 안하고 싶어도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임금이 깎일 수 있어 조기 퇴근이 꺼려지지만 업주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박모 씨 / 아르바이트 근로자]
"누구누구 빼고 다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이야기 해요. 거기서 '가기 싫은데요' 할 수 없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시간꺾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박상현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부당노동행위죠. 아르바이트 생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한시간 정도 빨리 퇴근 해라.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거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주의 귀책사유로 일찍 퇴근한 근로자는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변종국입니다.

영상취재-박찬기 추진엽 김용우
영상편집-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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