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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혼인 신고 ‘형사처벌’…명백한 중범죄
2017-06-19 19:59 사회

이런 '몰래 혼인신고'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는 중죄입니다.

만약 경제적 이익 등 다른 목적이 있다면 사기죄 등으로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몰래 혼인신고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허윤 / 변호사]
혼인이라는 것은 당사자간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건데요. 의사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

실제로 지난해 9월, 이혼한 전 부인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다시 혼인신고서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몰래 결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사기죄 등이 추가돼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허윤 / 변호사]
(몰래 혼인신고 후) 사기 편취액이 50억이 넘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강민
삽화 :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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