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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만 유죄…조윤선, 6개월 만에 석방
2017-07-27 19:14 뉴스A

한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오늘 풀려났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점은 인정됐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조윤선 / 전 문체부 장관(오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 21일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특검에 구속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는 모두 무죄로,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실상은 알고 있었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한 조 전 장관의 발언은 위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윤선 /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지난해 11월 30일)]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성엽 변호사]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하고요."

조 전 장관은 당분간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재판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은영
그래픽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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