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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더 중형…“소년법 바꾸자” 강화 여론
2017-08-30 19:40 뉴스A

어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그런데 정작 주범에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구형해서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소년법 규정을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등생 살해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입니다.

사건 이후 곳곳에 방범용 CCTV가 추가됐고, 피해자가 놀던 놀이터에는 주민 방범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모 양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에 이곳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웃주민]
“(징역을 살고) 나와도 30살 후반도 안 될 텐데 20년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웃주민]
“(공범과) 똑같이 무기징역 (구형)했으면 좋겠는데. 엄청 불안하죠."

주범 김모 양은 17세인데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공범보다 형량이 낮아진 겁니다.

소년범은 처벌보다 교화와 선도가 먼저라는게 이 규정의 취지지만, 영유아 살해나 시신유기 같은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때도 피의자 모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김현수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 외래교수]
“성인 범죄화된 범죄자에 대해서 나이에 근거해서 소년법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김남준 기자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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