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관계 안 묻고…김광수에 “폭행 무혐의” 결론
2017-08-30 19:41 뉴스A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대해 경찰이 폭행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과의 관계 등 일부 의혹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새벽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김광수 의원.

당시 현장에는 혈흔과 흉기가 있었고 여성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양쪽 당사자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박종삼 /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
"여성분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범죄의 단서나 혐의를 찾기가 힘들어서…."

50대 여성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 의원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 여성은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불렀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박종삼 /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
"우리는 누가 때리고, 맞았냐가 중요하지…, 일절 그런 걸 조사를 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이) 이혼한 그정도만…"

또 사건 당일 김 의원이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아가 여성을 만난 것도 말맞추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당일 오후 부인을 만난다며 미국으로 출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의원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이승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