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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시간 반 남기고 극적 검거
2017-08-30 19:50 뉴스A

영구미제로 남을 뻔 했던 강도 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 딱 6시간 반을 앞두고 극적으로 검거됐습니다.

10년간 도피생활을 했지만 현장에 남긴 담배꽁초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용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8월 25일 경남 통영의 여관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방 여종업원을 불러들인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면서 남긴 것은 담배꽁초.

[정용진 기자]
"10년 전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긴 했지만 일치하는 기록이 없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노래방에서 발생한 여직원 폭행 사건으로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탔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에게서 채취한 DNA가 10년 전 채취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 사실을 최종 확인한 지난 24일은 A 씨의 특수강도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

오후 4시쯤 경찰과 공조해 신변확보에 나섰고, 5시반쯤 경기 화성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자정을 6시간반 앞둔 시간입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DNA 검사물을 증거로 제시하자 6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서지현 /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DNA가 없었으면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피해자들이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10년전이라서…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07년말 15년으로 늘었지만 개정 전 사건에 대해선 10년을 적용받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정용진 기자 jini@donga.com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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