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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탈 쓴 양고기, 이젠 처벌 가능
2017-09-09 19:43 뉴스A

양고기는 염소고기와 맛이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쌉니다.

이 때문에 양고기를 염소고기라고 속여 파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그동안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달라집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염소고기 전문점.

찾는 소님들이 크게 늘면서 염소고기의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박문수 / 염소요리 전문점 사장]
"염소 수요가 평소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단가가) 7천 원 짜리가 2만 4천 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1kg당 염소고기 가격은 현재 2만 원 안팎, 맛이 비슷한 양고기는 절반 값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양고기를 염소 고기로 판매하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현장음]
"양이 염소보다 훨씬 저렴해요. 손님들은 맛의 차이를 잘 몰라요."

[현장음]
"이것이 (양 배갈비) 염소고기 식당으로 들어가서 염소고기로 속여 팔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속여팔아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김유빈 기자]
"제가 들고 있는 게 진짜 염소고기인데요. 현행법에선 양과 염소를 같은 가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고기를 비싼 염소 고기로 둔갑시켜도 위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달 말 부터는 위법입니다.

[최명철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 동안 양으로 통합 표기되던 양과 염소를 축산법을 개정해 양과 염소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처벌까지 가능해지면서 양고기를 염소고기로 속여 파는 '양심 불량' 음식점들이 줄어들 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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