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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만에 “삼성-제일 합병 적법” 결론
2017-10-19 19:54 뉴스A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1년 8개월 만에 삼성 측의 승리로 정리됐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 문제는 국정농단 재판에도 등장에서 그간 관심이 쏠렸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을 이동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오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져 성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양사의 합병이 제 승계나 이런 쪽과는 관계가 없고, 그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임직원들이 열심히 뛴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은 삼성그룹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합병 비율 역시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민사재판 결과가 앞으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 등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편집 : 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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