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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라더니…알고보니 영어학원
2017-12-15 20:03 사회

어학원으로 등록된 교육 업체들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영어유치원은 정부 지원금이 없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허욱 기잡니다.

[리포트]
유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어학원입니다.

[○○어학원 관계자]
"(영어유치원인 거예요?) 네. 매달 143만 원인데 거기에 입학비, 교재비는 별도"

영어 조기교육 열풍과 함께 성업 중인 영어유치원.

하지만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영어학원입니다.

일부 영어학원은 온라인 카페에 버젓이 유치원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인 줄 알고 자녀를 맡겼다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
"학원이라는 거 다 알지 않나? 잘 몰라요."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킨더가든, 키즈스쿨 같은 외국어 명칭을 써도 안 됩니다.

교육부는 어학원이면서 유치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59곳을 적발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다시 적발된 학원도 3곳이나 됩니다.

수업료가 많게는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100% 다 과태료가 부과될지 안 되는 데가 있을지"

교육당국은 적발된 영어학원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wookh@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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