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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의원들이 대법관 심사
2017-12-15 19:56 사회

국회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나설 위원들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3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자신을 판결하게 될 대법관의 적격 여부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13명의 여야 의원이 잠정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의원이 3명이나 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상고심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역시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 위원이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청문회 참여를 제한합니다.

[황도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양새가 이상하죠.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진태 의원 관계자]
"대법관으로 임명되든 안 되든 저희 재판하고는 일정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상관없다.)"

[송기석 의원 관계자]
"그거(상고심)랑 별개로 저희는 국회의원 자리에 있는 동안 저희 역할을 하는 거고…."

조응천 의원 측도 "당 지도부와 협의해 이뤄진 결정"이라며 예정대로 청문회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을 받을 사람들이 법관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한정민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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