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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불출석’ 득실은…“방어권 포기” 자충수?
2018-03-22 19:16 뉴스A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불출석 결정,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지요.

김유빈 기자가 불출석으로 인한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항해 피의자가 직접 판사에게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회로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해 불출석한 사례는 있어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심사에 불출석한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점을 잘 알고도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포기한 데에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중 검찰이 예상치 못한 증거물을 제시하거나 이 증거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김해신 / 서울 서초구]
"가장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대통령이면서,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장지원 / 경기 평택시]
"아니면 아닌대로 가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게 전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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