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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추진…‘국가원수’ 표현 없앤다
2018-03-22 19:21 뉴스A

청와대가 개헌안의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 개헌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게 만들었던 대통령의 권력의 크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조국 / 대통령 민정수석]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 소속이었던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특별사면권도 제한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솔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재량권을 높였습니다.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국 / 대통령 민정수석]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22년 3월 2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문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 연설이나 당 지도부 초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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