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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측 “살인미수 적용해 달라”
2018-05-08 19:54 사회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이 오늘 경찰서를 찾아,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구체적 증거 사이에서 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7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31살 남성 정모 씨는 오른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발생 9일 만에 경찰서를 찾은 정씨의 가족과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은 / 피해자 측 변호인]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었고, 상대방이 그걸 인식하였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면 살인미수로 봐야…."

또 시민들에게 사건 당시 영상 제보를 추가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가족과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정씨의 가족은 경찰의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나타냈습니다.

[피해자 가족]
"초동대처를 조금만 더 잘해주셨다면, 출동한 뒤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일 검찰로 넘깁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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