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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서울경찰청에 ‘이메일 해킹’ 고발한 이유
2018-10-22 19:52 뉴스A

개인이메일을 해킹당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루만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을 낸 곳이 경기지역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입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 해킹과 관련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해킹 사실을 공개한지 하루 만입니다.

이 지사 측은 "개인 계정이지만 도정 관련 업무에 썼던 만큼 비서실 담당자를 고발인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장은 관할 지역인 경기남부청이 아닌 서울경찰청에 접수됐습니다.

해킹에 이용된 IP 주소가 '서울 한강'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는게 이 지사측 설명.

하지만 경기남부청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 의혹 등 이 지사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데다 최근 분당경찰서의 압수수색 등으로 관계가 껄끄러운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킹 당한 계정은 이 지사가 10여 년 전 성남시장이 되기 이전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각종 민원이나 지인들과 사적인 내용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 / 경기도 대변인]
"주 계정이기 때문에 도정과 관련된 여러 정책이라든가 이런걸 포함해서 개인적인 민감한 내용까지 해킹당했을 염려가 있다."

이에 따라 누가 해킹을 시도했는지,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현행법 상 다른 사람의 이메일 계정 등에 부당하게 접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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