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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도 처벌…음주운전 기준 0.03%로 강화
2018-10-22 19:50 뉴스A

경찰이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건데요,

소주 한 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음주 수치를 낮춰 보려고 물을 마십니다.

[현장음]
"측정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단속기준은 0.050부터입니다. 더더더더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

단 0.001% 차이로 훈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은 현행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제가 직접 술을 마시고 측정해보겠습니다. 소주 한 잔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입니다.

앞으로 강화되는 단속 기준을 적용하면 면허정지 대상인 겁니다.

[호욱진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된다는 음주운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성 / 경기 고양시]
"더 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이 불러온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아울러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횟수는 18만 건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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