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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에 손 댄다…대한항공 제외
2019-02-01 19:52 뉴스A

국민연금이 총수 일가의 일탈로 물의를 빚었던 한진그룹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3대 주주지요.

이렇게 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사회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경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사례입니다.

한진칼 주식 7.34%를 보유해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우선 배임 횡령으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횡령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됐을때 이사에서 결원된 것으로 본다 정도로 정관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

실제 정관변경이 이뤄지고 조 회장의 혐의가 확정되면 조 회장은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지분 10% 이상 주주가 경영권에 참여하면 이후 6개월 동안 시세차익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연금 수익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겁니다. 

실제 과거 수익을 고려할 때 최고 460억 원까지 반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경영 참여로) 기업제고 가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정당성 논의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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