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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장대호, 손 흔들고 미소…재판부 “가석방 불가”
2019-11-05 19:52 사회

모텔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살인범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도 기자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삭발을 하고 노란색 수감복을 입은 장대호가 1심 선고를 받으려고 법원에 도착합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이동하면서 기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한 장대호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가석방이 결코 허용돼선 안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하고도 피해자를 조롱해 온 장대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겁니다.

[장대호 / (지난 8월)]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장대호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하는 등 재판 내내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너무 억울해 어떻게 사람 두 번 세 번씩 죽여도 무기징역으로 나와. 사형은 못 나와도 평생 못 나오게 해야지."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측에 항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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