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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가격 유혹해 현지서 ‘바가지’ 여행상품
2015-05-17 00:00 사회

출범 20년을 맞는 홈 쇼핑이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된 서리를 맞고 있는데 이어 '눈속임 여행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속담대로 '싼 게 비지떡'이었습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홈쇼핑 방송에서 내놓은 9일 일정의 크로아티아 여행 상품입니다.

유류할증료 포함 175만 원이라는 가격이 명시돼 있습니다.

[A 홈쇼핑 쇼호스트]
"이 가격은 특가중에 특가라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워낙 가격이 좋다보니까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가이드 경비 등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또 다른 홈쇼핑 방송,

[B 홈쇼핑 쇼호스트]
"원래는 현지에 가면 얼마 더 내세요. 얼마 더 내면 뭘 보여드리고 이런거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포함된 가격인데도 상품가격이 38만 7천 원입니다."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하는 선택관광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비용과 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홈쇼핑 피해자]
"쇼보고 마사지 받고 그러는 선택관광을 강요했어요. 저희는 많이 불쾌해서 끝까지 안했고 다른 분들은 하나씩 팔아준다는 개념으로 해줬어요."

여행상품에 대한 표시광고법률에 따르면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경비는 금액과 일정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표시한 홈쇼핑과 여행사 26곳에 대해 과태료 5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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