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한 복판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30분 넘게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서 간신히 검거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서울 중곡동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승객 A씨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버스가 수차례 좌우차선을 넘나든 겁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 20여 명이 타고 있던 상황.
그런데 운전기사에게 술 냄새까지 나자, A씨는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측정해보니 버스 운전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8%.
[전화인터뷰 : 경찰 관계자]
"100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와서, 뒤 따라오는 차에 승객을 옮겨 태우고 입건 조치를 했어요."
[스탠드업 : 배준우 기자]
"운전기사는 밤새 마신 술이 덜 깬 채로 버스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강동차고지로부터 이곳 버스정류장까지 10km 정도, 아찔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시간은 30여 분.
운전기사는 "동료 4명과 막걸리를 마셨는데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버스업체 관계자]
"마음은 안 좋습니다만, 사직 처리를 했고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버스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달 26일 대구 침산동에서도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
이 역시 운전기사가 전날 밤 과음한 탓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8%로 술이 덜 깬 상태였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