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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울릉경비대장…재심 끝에 순직 인정
2017-04-12 19:53 뉴스A

지난해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한 경찰이 부임 직후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여서 순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재심을 거쳐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정용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부임한지 열흘 만에 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된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조 대장은 결국 실종 8일 만에 낭떠러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조 대장이 울릉도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등산을 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근무시간 이후에 산에 올랐다며 순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족 측은 지난 2월 재심을 요구했고 논란 끝에 인사혁신처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지형지물을 답사하고 숙지하는 것이 경비대장의 임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규정을 종합해 봤을 때(순직이 인정됩니다)"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유족]
"가자마자 열흘 만에 억울하죠. 지금이라도 잘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당초 경정이었던 조영찬 대장은 총경으로 1계급 특진됐고 사고 6달 만에 순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정용진 기자 jini@donga.com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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