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채널A단독]공포정치 정당화…간부 숨통 조이는 北 형법
2017-04-12 20:02 뉴스A

채널A가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공포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안경을 닦다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진 내각부총리. 김정은 집권 이후 고모부 장성택 처형이후 부총리급으로는 두번째였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간부는 2012년 3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40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격인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은 올해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해임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채널A가 2015년 개정된 북한 형법 최신판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정은은 법까지 개정하며 공포정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1조에는 '정치 협잡죄'라는 죄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엄중한 정치 협잡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것.

노동교화형은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최경희 / 한양대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위원]
"원래 사상범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종신범으로 정치범수용소에서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사상범을 수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뇌물죄 형량도 '3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김정은 공포정치의 첫 희생자인 리영호 전 총참모장의 표면적인 죄목도 '뇌물수수'였습니다.

정치범 처벌 근거가 만들어졌다지만, 김정남 암살에서 보듯 김정은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제거하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전성철 백서연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