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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의 영업…고가 경품 유혹
2017-04-15 19:42 사회

요즘 길거리에 인형뽑기방 자주 보실텐데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뽑기 기계에는 5천 원이 넘지 않는 완구류만 경품으로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뽑기 기계에는 버젓이 전자제품 같은 값비싼 경품도 들어있습니다.

황수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형 뽑기 기계로 가득 찬 서울의 한 점포.

기계 안에는 귀여운 인형들이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인형 뽑기 게임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인형 뽑기 게임 청소년 이용자]
"날 잡고 뽑으면, 10만 원도 쓰는데 (돈) 모아서 다 거기다(인형 뽑기에) 쓰고…"

올 초, 1천 4백여개이던 인형 뽑기 점포 수는 불과 3개월 만에 2천4백여 곳으로 급증했습니다.

[황수현 기자]
"이와 같은 뽑기 게임은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5천원 이하의 완구류만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미니 태블릿 pc나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경품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형 뽑기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 인형 뽑기 업체의 20%에 달하는 547곳이 '게임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이 중에는 '경품 기준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5천 원 이하의 경품은 사실상 구하기 힘들다"며,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영업 단속은 필수적이라는 입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애들 코 묻은 돈 가지고 하는데 그걸로 인형뽑기 비싼걸 갖다 넣으면 사행성 조장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지않느냐"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황수현 기자 soohyeon87@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김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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