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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건’ 우병우 등 줄소환 불가피
2017-07-16 19:25 뉴스A

청와대가 발견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문건, 이 '캐비닛 문건'이 앞으로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우선 검찰은 문건이 작성됐던 시기,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 문건' 300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시기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 비서관은 모두 세 사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검찰은 우선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확인돼야 국정농단 관련 재판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경식 /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작성자가 자기가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관련 피고인이 복사문서에 대해 증거로 동의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후엔 특검에 제출된 복사본과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과의 대조작업이 필요하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도 공개된 문건이 증거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문서의 형식과 증거로 삼으려는 부분, 관련 내용과 방식이 다양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보다 재판 증거로 더 인정받기 힘들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오성규
그래픽: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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