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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물품 강매하는 본사…갑질 막는다
2017-07-18 19:27 뉴스A

얼마전 미스터피자가 가맹점들에게 피자에는 빠질 수 없는 치즈를 비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치즈통행세'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같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째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유성원 씨.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식재료 대부분을 본사를 통해 구매하지만, 비싼 가격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공급하는 빙수용 팥 2kg짜리 한 통 가격은 시중에서 파는 3kg짜리와 같습니다.

[유성원 / 제과점 가맹점주]
"저희가 시중에서도 구매 가능한 품목들이 본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현용 기자]
"가맹점주들이 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물품은 전체 물품의 87%나 됩니다.

가맹점주들은 이 필수물품이 너무 많고 가격도 비싸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불공정 관행이 점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익이 아니라 필수품목의 유통, 광고, 매장 갱신…"

공정위가 직접 필수물품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는 한편, 대표 등 가맹본부 임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본부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툭 하면 터져 나오는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 김용우
영상편집: 이재근
그래픽: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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