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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대화록 공개는 위법이라더니…
2017-07-18 19:34 뉴스A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를 둘러싼 정치공방은 처음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과 4년 전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런 걸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특검에 직접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명박·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 가능 여부에 따라 '비밀'과 '지정' 그리고 '일반' 기록물로 나뉘는데요.

비밀과 지정 기록물은 이곳 대통령기록관에 최대 30년까지 봉인됩니다. 들춰내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의 사초 공방을 짚어봤습니다."

2013년 6월,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돼 일대 파문이 일었습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이 제기된 대화록 사본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병헌 /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2013년)]
"국가기록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 정권의 대통령기록물을 정치적 논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특검에 인계했습니다.

"사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중적인 잣대"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지난 15일)]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에게 예단을 줘 재판에 개입하려는…"

결국 공수(攻守) 주체만 바뀌었을 뿐 4년 전과 똑같은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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