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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도 ‘화학적 거세’…처벌 강화
2017-07-18 19:50 뉴스A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집니다.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되면 장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성욕을 감퇴시키는 '화학적 거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철 보안관(지난달)]
"이거 비디오네. 선생님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앞으로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되면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래카메라 범죄, 강도강간 미수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김보길 / 서울 송파구]
"다른 범죄하고 형평성면에서 그렇게 화학적 거세까지… ."

[변아름보미 / 서울 영등포구]
"성범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적인 제재가 강해져야 한다고…"

몰카 범죄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적발 건수만 7700건에 이릅니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 몰카 촬영범은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인권 침해를 막으려면 상습범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만성적 성범죄자의 모습에 국한돼서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어야 타당하지 지금 같은 형태는 너무 형벌 과잉이라고… ."

화학적 거세가 몰래카메라 범죄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고정현 기자 sangamdongking@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김용균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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