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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공짜 주식’ 2심도 무죄
2017-07-21 19:39 뉴스A

사업하는 친구가 거저 준 4억 원으로 검사가 주식을 샀습니다.

몇 년 뒤 13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이 났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이야기인데요,

법원은 어디까지가 뇌물이라고 봤을까요.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진경준 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30억 원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김 대표에게서 받은 4억 2500만 원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뒤,넥슨 재팬 주식으로 바꿔 126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30억 이득' 가운데 극히 일부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시세차익 126억 원은 넥슨 주주로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종잣돈이 된 4억 2500만원까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힘이 있고,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는 김 대표의 진술을 대가성의 근거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족여행비, 제네시스 명의이전료 등 총 5억 원을 뇌물로 판단해 진 전 검사장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높였고, 1심에서 무죄였던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종태
그래픽: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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