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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포위’ 외교부 늑장 대응이 한몫
2017-08-15 19:43 뉴스A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미국대사관 포위 집회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불허됐는데, 왜 두 달 전에는 허가됐던 걸까요.

서상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입니다.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대사관을 에워싸며 '인간띠 잇기' 행진을 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에도 광화문 광장을 지나 일본과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인간띠 행진'을 계획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 6월 집회에서 법원은 "집회 당일이 대사관 업무가 없는 휴일이고 인간띠 행진이 미국 대사관에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광복절 집회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으로 국제적인 긴장 상황"이고, 인간띠 행진이 "공관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교부 당국자가 법원에 출석해 행진 반대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주최 측이 미 대사관 포위 계획을 밝힐 당시 외교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 대사관 측은 포위 집회 이후 외교부에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집회의 경우 경찰과 협의했고 이번에는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외교 문제를 두고 외교부가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노을빛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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