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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과속 직진차 ‘책임 40%’
2017-08-15 20:01 뉴스A

이 파란색 표지판은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입니다.  

마주 오는 직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어,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마주오던 차량이 과속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신아람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월, 승용차를 몰고 모 대학 정문을 들어서던 김모 씨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마주 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직진 차량의 시속은 약 110km로 제한속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김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고, 두 차량 모두 심하게 부숴졌습니다.

두 차량의 보험사들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더 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 법원은 교차로 사고의 과실 비율을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80%, 직진 차량에 20%로 산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직진 차량에 40%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진 차량이 과속하지 않았다면 좌회전 차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과속 운전으로 사고 피해가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박형기
그래픽: 안규태 전유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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