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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서 번진 불,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2017-08-28 20:03 뉴스A

아파트 옆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옆집이 배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할텐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솟구치는 검은 연기가 이웃집까지 뒤덮습니다.

아파트 화재는 이렇게 여러 가구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집주인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10층 정모 씨 집에서 불이 나 이웃 일곱 가구로 번져 집기를 태웠고, 일부 주민들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측은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 가구에 총 2600만 원을 배상하고 이 금액만큼 정 씨 측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선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정 씨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과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해자 쪽에 있다는 겁니다.

단지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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