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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헌법에 ‘역사적 사건’ 명시 찬반 논란
2018-03-20 19:43 뉴스A

[리포트]
계속해서 청와대 출입하는 정치부 최재원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이번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을 최 팀장이 아주 간단히 설명한다면요?

네, 우선 주목해야할 것은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의 머리말이라 할 수 있죠.

'자치와 분권, 지역간 균형발전', 또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고요. 5.18, 6.10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이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했던 약속이죠.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5.18 정신을 3.1운동 정신이나 4.19 정신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까요. 오늘 언론 공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어젯밤 늦게까지 조국 민정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발표 내용을 꼼꼼히 챙겼다고 합니다.

2. 그동안 헌법에 빠져있던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같은 걸 아예 명시적으로 넣은 건데 어떤 의밉니까?

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이정표적 사건들을 명시해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야권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좌파적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의 헌법이 될 것이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2-1.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네, 몇몇 주요 국가들의 헌법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헌법은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썼을 뿐 역사적 사실은 명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헌법 전문에는 시민 혁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열거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지향점이나 시대적 가치를 보다 명확히 하는게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3. 이밖에도 최 팀장이 보기에 앞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될 만한 관심이 쏠릴 부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인데요.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등을 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직접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고요. 다만, 두 가지 모두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4. 사실 개헌의 최대 쟁점이라면 역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일텐데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그 부분은 빠진 겁니까?

빠진건 아니고요. 모레 발표됩니다.

4년씩 최장 8년까지 집권 가능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문제는 야권의 반대가 거세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당은 대통령의 힘을 빼고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여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네, 김태년 의원이 언급한 홍준표 대표도 세게 나왔는데요.

소속 의원들에게 개헌 투표 때 아예 본회의장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정치부 최재원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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