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與 ‘공천 부적격 규정’ 대표는 적용 제외
2016-01-06 00:00 정치

새누리당 공천룰 특위가
불법 자금을 받아 처벌받은 사람들을
공천대상에서 제외하려다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했습니다.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면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류병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대 총선 기준을 마련 중인
공천특위는 이 요건을 강화해,
아예 형제 자매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배제 기준도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려 했습니다.

부정 부패 전력자들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걸러내겠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 황진하 / 새누리당 공천특위 위원장(지난 12월 25일)]
"(자격심사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에게 신망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현역 의원 가운데서도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6년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김한표 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공천특위 관계자는 그러나
"처벌을 받고 지역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은
정치적 사면복권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현역 의원들의 구제 방안을 논의하던 중
부정부패 강화 계획은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널A뉴스 류병수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