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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써 준 혼인 신고서에 ‘낭패’
2016-01-06 00:00 사회

[앵커멘트]
장난삼아 혼인 신고를 했다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망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20대 남성은
지난 2014년 여자 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미 결혼한 걸로 돼 있던 건데요.

이 때문에 여자 친구에게
총각 행세를 했다는 의심을 받다가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이 남성은
4년 전 잠시 만났던 여자 친구에게
장난삼아 혼인 신고서를 써 준 사실을 떠올렸는데요.

당시 스무 살이던 이 여자 친구가
실제 혼인 신고를 한 겁니다.

이 남성은 뒤늦게 후회하며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냈는 데,

법원은 "혼인 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면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놔야 한다"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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