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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606만 가구 ‘반값 건보료’ 추진
2017-01-23 19:32 경제
정부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를 평균 절반 정도 내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신 소득이 있는데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돈을 안 내던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수입이 전혀 없었지만, 매달 4만 8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18억 원 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해 3단계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1단계 개편이 이뤄지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도 연소득 3천 4백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반면 서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주장.

[노홍인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저소득층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까지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4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1600cc 자동차를 타고 매달 150만 원을 벌 경우, 현재 7만9천 원인 월 건보료가 1만8천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최저 1만 3천 원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절반 정도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늘어나는 세대는 73만 세대에 불과합니다.

[남은경 /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건 매우 완화돼 있어서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재고했다고 보긴 어려운…"

정부 개편안은 국회조율과정이 남은데다 정권이 바뀌면 개편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김종태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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