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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끼지 마”…법원 간 바나나맛 우유 디자인
2017-01-23 20:09 사회
식품업계의 베끼기 논란은 오래 전부터 반복된 일인데요, 최근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했다며 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민영 / 서울 은평구]
(혹시 이거 어디 제품 같다고 생각하세요?)
빙그레 거 아닌가요?

[여주선 / 서울 은평구]
“바나나맛 우유 그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포장지의 모양과 글씨 색깔, 이름은 물론.

안에 담긴 젤리의 모양까지 바나나맛 우유 용기와 비슷합니다.

작년 12월 한 중소기업이 내놓은 바나나맛 젤리에 대해 빙그레가 제조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이동우 / 빙그레 법무팀장]
현재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2015년에는 한 일본 제과업체가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포장디자인이 자사의 제품을 베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우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과장]
“식품기업들은 원천기술 개발보다 광고나 판촉 등에 많이 집중해서 제품 개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R&D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제과업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0.3%에 불과한 상황.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른바 '미투상품'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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