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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걸고 “고양이 학대범 꼭 잡아주세요”
2017-02-01 19:45 뉴스A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막대기로 찌르고… .

철창에 갇힌 고양이에게 한 남성이 저지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선 이 남성을 잡아달라며 현상금 5백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에 달군 쇠막대기를 들고 철창으로 향하는 한 남성.

다짜고짜 철창에 갇힌 고양이를 찌릅니다.

[현장음]
[와, 연기 나는 것봐]

펄쩍뛰며 도망치는 고양이를 계속 따라가 학대합니다.

이번엔 주전자에 담긴 뜨거운 물을 철창 속으로 들이붓습니다.

[현장음]
[아오 XX 냄새 봐. 눈도 못뜨네?]

고양이가 찢어질 듯한 신음을 토해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한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학대한 이 남성에 현상금 5백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박소연 /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지인에 의한 혹은 주변인들에 의한 제보를 통해 범인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본 한 시민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수사를 진행할 거에요. 그 행위(고양이 학대)를 한 사람이 누군지, 이 부분을 찾아야… "

앞서 지난해 7월엔 한 남성이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는 동영상이 퍼져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촬영된 학대 동영상을 유포만 해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박찬기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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