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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선 이미 “24시간 중 11시간 쉬어라”
2017-02-01 19:59 뉴스A
그럼 유승민 의원이 참조했다는 유럽연합의 사례는 어떤 것일까요.

24시간 중 11시간의 휴식 보장은 물론, 근로시간 이후 업무 지시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신영 기잡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이 1993년 제정한 근로시간 지침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24시간 동안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해 48시간을 넘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운행시간을 하루 9시간, 1주일에 56시간으로 제한하고,
한 번에 4시간 반 이상 운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케빈 / 화물차 운전자
EU 법령에 따라 우리는 1주일에 정해진 시간만 일합니다. 이는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주죠.

프랑스에선 아예 올해부터 퇴근 이후 메신저나 전화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연락을 끊을 권리'를 법으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패트릭 트리바트 / 변호사
고용주는 일터에서 직원의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을 보장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나친 노동시간 규제가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신영입니다.

영상편집: 임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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