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70년 사상 처음…미리보는 ‘헌정사 첫 대면조사’
2017-02-08 19:14 뉴스A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대면조사는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특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지만 대면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변호사, 그리고 두 명의 특검보 등 4명이 펼쳐갈 역사적인 현장의 모습을,

여인선 기자가 예상해 봤습니다.

[리포트]
네, 지금 보이는 이 곳이 청와대 동쪽 출입문인 연풍문입니다. 특검은 이 문을 통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대통령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관으로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장소는 위민1관 3층 집무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무실 앞까지는 청와대 직원들이 따라가지만 조사가 시작되면 4명 안팎의 인원만 남게 됩니다.

대통령 측에선 박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특검 측에선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등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이 조사하겠단 내용은 방대합니다. 우선 삼성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 일가가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와,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최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비밀 누설 혐의 등입니다.

박 대통령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

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경우만 아니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박종명 / 변호사]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추후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과 대통령 측 모두 공격과 방어 논리 마련에 막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경호실도 헌정 70년 사상 처음 이뤄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박진수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