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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아까워”…김영재 부부 ‘지급명령’ 선고
2017-02-08 19:25 뉴스A
의료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 부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내야 할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다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선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뇌물로 수천만원을 썼으니 그 댓가로는 얼마를 챙겼을지 짐작이 갑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 부인인 박채윤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명품가방과 현금 등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아내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박채윤 / 김영재 원장 부인]
"사모님께 점수 딸 일이 (앞으로) 더 많은데."

그런데 김 원장 부부는 집을 사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안주려다 법원으로부터 두달 전 지급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설혜 기자]
김영재 박채윤 부부가 지난해 3월, 18억 7천만원에 구입한 아파트입니다.

김 원장 부부는 이 아파트를 소개한 중개업자를 빼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김 원장 부부한테 원래 받기로 했던 중개수수료 1683만 원을 달라며 지난해 7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김 씨가 일정부분 중개업무에 기여한 것이 맞다며 김 원장 부부는 중개수수료 800만 원을 김 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원장 부부.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 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임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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