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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2000개로 ‘시간끌기’…탄핵 사유와 무관?
2017-02-12 19:19 뉴스A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등장한 게 2000 여 개에 이르는 '고영태 녹음파일'인데요.

탄핵 사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될 지, 아니면 또 다른 '시간끌기 용' 수단일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3월 초 선고 방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 퇴임 전 박한철 헌재소장이 힘주어 말한 데 이어,

[박한철 /전 헌재소장(지난 9차변론)]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정미 권한대행도 23일까지 박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혀, '3월초 선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막판 변수로 등장한 것은 고영태 씨의 의혹이 담긴 녹음파일 2000여 개. 대통령 측은 일일이 분석하며 증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중환 / 변호사(대통령 대리인단)]
"(녹음파일 2000여개를) 전부 다 검토해보면 저희들한테 유리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음파일 검토에 시간이 지체될 경우 탄핵심판 선고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녹음파일은 탄핵 사유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핵심판과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고, 숫자가 많다고 해도 그럼 계속 기다려야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거 아니에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라는 '최후의 카드' 역시 헌재의 탄핵시계를 늦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얘기하라고 기회는 주되 선고는 예정대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 헌법재판소가 받아 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한일웅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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