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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육사 생도, 졸업 하루 전 퇴교
2017-02-23 20:00 뉴스A

졸업을 딱 하루 앞둔 육사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퇴교조치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장교 임관은 고사하고 일반 사병 신분으로 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 신세에 놓였습니다.

김종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 고성균 / 육사 교장(지난 2013년)]
"국민여러분들의 염려와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후배 성폭행과 미성년자 성매매 등 생도들의 잇단 일탈로 혁신안을 내놨던 육군사관학교.

4년 만에 또 한 번의 성매매 사건이 터지자 이번엔 퇴교 조치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4학년 생도 김 모 씨와 이 모 씨가 지난 4일 정기 외박 때 강남의 오피스텔을 찾아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것.

육사 생도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전달 받은 육사는 추가 조사를 한 뒤 곧바로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특히 육사는 성매매를 한 이 모 씨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생도도 확인했는데, 성매매를 방조한 것도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퇴교 조치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병 혹은 부사관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데, 병으로 입대할 경우 훈련 기간을 제외한 14개월을 병장 신분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부사관 지원 시에는 임용 심사를 거치게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부사관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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